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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경기도학원협회 학원 할인율 및 할인방법 변경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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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07-07-27 | 조회수 | 4774 |
경기도 학원협회 소속 학원의 더 많은 참여와 할인대상 확대 및 본인사용여부 확인
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할인율 및 할인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< 변경 내용 > - 할인율 : 수강료의 20% 할인 - 변경일자 : 2007. 8. 1일부터 - 할인방법 : 학원의 최초 원서 등록 시 경기 i PLUS카드와 본인여부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할인 (본인여부 확인자료 : "주민등록등본 or 의료보험증"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