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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신혼부부 전세 임대 공급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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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09-02-12 | 조회수 | 2555 |
주택마련의 부담으로 결혼, 출산이 늦어지는 신혼부부를 위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준다고 합니다. ○ 대상 :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 신혼부부 - 혼인 5년 이내 유자녀(1순위), 혼인 5년 이내 유자녀(2순위), 혼인 5년 이내 무자녀(3순위) ○ 대상주택 : 전용 85㎡이하 주택(1,180호) ○ 사업지역 : 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 * 사업시행자의 집행여건과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○ 임대조건(수도권 50㎡기준) :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며, 최장 6년간 거주가능 ○ 사업재원 :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수도권 7천만원, 광역시 5천만원, 기타지역 4천만원씩 연이율 2% 융자지원 -> 시행 : 대한주택공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