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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다자녀가정 자동차등록세, 취득세 감면 예정~~~
등록일 2008-12-24 조회수 4422

경기도에서는
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가정(만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)에게
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를 50% 감면해줄 예정입니다.(현재 조례 개정 중)

* 시행시기 : 2008년 1월부터 (예정)

* 감면내용 : 취득세와 등록세의 50% 감면

* 세부내용
①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(입양아를 포함한다) 셋 이상을 직접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(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가. 배기량 2,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
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
2.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3.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4. 이륜자동차
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․혼인․해외이민․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1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. 다만,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․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․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
3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
4.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